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법 인식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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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법 인식 높여야
Author(s)
김길숙
Issued Date
2016-06-10
Publisher
육아정책연구소
URI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4052
Abstract
- 「유아교육법」 제20조는 교직원을 교원과 직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교원에는 원장, 원감, 수석교사 및 교사를 포함함. 반면에 「영유아보육법」 제2조는 보육교직원을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하여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들을 구분하지 않고 있음.
- 유치원교사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의해 교원의 지위를, 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짐.
- ‘전문직으로서의 교육권 및 자율권’은 교사로서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교육활동을 위해 타인의 지시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하여 추진할 수 있는 교사의 권리로 교육과정 결정 및 편성권, 교재의 선택 결정권, 교육내용 및 방법 결정권, 성적 평가권 등이 포함됨.
- ‘근무여건 개선 및 생활보장 요구권’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로 교육의 효과와 능률을 높이기 위해 적정량의 근무부담을 주는 등 적절한 근무여건을 개선할 권리임. 또한 교사가 안정된 생활기반 위에서 가르치는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임. 보수 및 기타 물질적 급부 등이 이에 해당됨.
- ‘복지후생제도 요구권’은 교사의 생활안정과 함께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을 덜어줌으로써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 연금, 자녀학비 보조금, 무주택 교원지원, 업무상 재해 및 부상에 대한 보상 등이 있음.
- ‘신분보장권’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며,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교 안에서 체포되지 않을 권리를 말함. 이에 대해서는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등 각종 교육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
- ‘소송제기권 및 교직단체활동권’은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인사에 대한 불만이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교사의 권리를 확보하고 교사로서 직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직단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된 권리임.
- 교사 권익 관련 법제도에 대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들의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
- 어린이집 교사의 정체성 확립 및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법·제도 보완이 필요함.
Table Of Contents
Ⅰ.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법 인식 제고의 필요성

Ⅱ.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권익 관련 법·제도

Ⅲ.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권익 관련 법·제도 인식 실태

Ⅳ.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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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3. 육아정책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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