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 유아는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일반 어린이집에 각각 6,158명, 4,079명, 1,635명으로 총 11,872명이며, 이는 교육부 관할의 유아특수교육기관에 배치된 총 5,186명에 비해 2배 이상임. ∙그러나 11,872명의 장애 아동 중에는 0~2세 장애 영아, 초등학교 입학유예 아동과 방과 후 과정 아동도 포함된 수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3~5세 장애 유아 수는 더 적은 수치일 것으로 추정됨. ∙유아특수교사는 장애아반 담당교사 중 대략 10%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17. 6월 기준,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장애아 보육교사 수치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직무교육 이수자 등이 포함된 수치임. ∙단기적으로 유아특수교사 배치를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 보수교육, 컨설팅, 장학 등의 지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확한 지침 및 비용 제공이 되어야 함. ∙중장기적으로는 어린이집 유아특수교사의 급여 및 근무여건 등이 특수학교 교사와 동등한 조건으로 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함.
Table Of Contents
1. 문제의 제기와 현안 2. 장애 유아 보육 현황 및 특수교사 배치 현황 3. 유아특수교사/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양성 및 수급 현황 4. 어린이집 유아특수교사 수급 개선 방안 5. 어린이집 인적환경 개선 방안 6. 기대 효과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