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기 부모교육 실태 및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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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이윤진 -
dc.date.accessioned 2020-08-03T23:44:10Z -
dc.date.available 2020-08-03T23:44:10Z -
dc.date.issued 2018-12-19 -
dc.identifier.uri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4634 -
dc.description.abstract ∙최근 취학 전 학부모 관련 정책은 학부모를 교육의 대상으로 강조하는 기조로 변화된 반면, 학령기 학부모 정책은 교육 주체로서의 학부모를 강조하는 추세임. 요컨대, 취학 전・후의 부모교육 정책이 대비됨. ∙본 연구에서는 부모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영유아 부모들에게 주목함. 이들 부모는 정부지원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등)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에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특징을 지님(해당 기관 평균 이용기간 2.48년). ∙이들 부모,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정부지원기관의 부모교육 실무자 3개 집단 모두 영유아기 부모교육의 의무화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옴.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이기는 하나, 의무화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그러나 부모교육을 의무화한 국외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등학교의 학부모 교육도 의무화가 아니므로 영유아기 부모교육 의무화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영유아기 부모교육을 의무화하려면 “왜” 영유아기 부모교육을 의무화해야 하는 지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지향점(교육목표)은 “자녀행복추구권”으로 함. ∙실시시기는 자녀출산 전인 예비부모 때가 적절하며, 이수시간은 최소화하되, 이수증을 자녀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입학할 때, 제출하도록 함. ∙“건강가정지원법”이 예비부모를 포함할 수 있고, 부모교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모교육 의무화 근거 법령으로 가장 적절함.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1. 영유아기 부모교육에 대한 관점 : 교육대상 vs 교육주체 2. 취학 전·후 학부모교육 관련 법령 비교분석 3. 영유아기 부모교육 참여 실태 4. 정부지원기관의 부모교육 운영 실태 5. 유치원·어린이집의 부모교육 운영 실태 6. 영유아기 부모교육 활성화 및 의무화에 대한 의견 7. 영유아기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정책제언 참고문헌 -
dc.language kor -
dc.publisher 육아정책연구소 -
dc.title 영유아기 부모교육 실태 및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정책제언 -
dc.type Issue Paper -
dc.citation.volume 이슈페이퍼 2018-15 -
dc.citation.startPage 1 -
dc.citation.endPage 23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이윤진. (2018-12-19). 영유아기 부모교육 실태 및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정책제언. 이슈페이퍼 2018-15 1-23. -
dc.type.local 이슈페이퍼 -
dc.type.other 이슈페이퍼 -
dc.relation.projectName 영유아기 부모교육 참여 실태 및 내실화 방안 연구 -
dc.relation.projectCode MR1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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