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다. 국민주권정부는 영유아교육・보육정책에서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무상교육・보육,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틈새돌봄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 측면에서는 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하여 0~5세 영유아교육・보육을 포괄하는 재정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은 정책의 수혜자인 수요자 입장에서 영유아와 보호자가 실제로 경험하는 교육・보육의 질과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다만 지방 행・재정 일원화, 안정적 재정 확보, 중장기 계획과 비용 산정체계의 통합은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이다. 향후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정책을 국가교육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앞으로 영유아교육을 국가교육체계의 출발단계로 설정하고,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정책으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Table Of Contents
1. 들어가며: 국정과제로 살펴본 영유아교육・보육정책 2.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구체화 가. 2025년: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제도화 및 재정 기반 마련 나. 2026년: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구체화 3. 국민주권정부 이후 달라진 영유아교육・보육정책 방향 가. 달라진 정책 기조 나. 영유아교육・보육정책의 중심을 ‘제도 통합’에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차원’으로 확장 다. 영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의 범위 확대 라. 영유아교육・보육정책의 중심에 격차 해소의 자리매김 4. 국민주권정부 영유아교육・보육정책의 보완 과제 가. 영유아교육・보육 지방 행・재정 일원화를 위한 3법 개정 나. 안정적 재정 기반 확보 다. 한국형 ECEC와 ‘영유아교육’ 개념 검토 5. 국가책임 영유아교육정책으로 중장기 정책 수립 필요 가. 국정과제 101-3: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과 국정과제 102-4: ‘국가교육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기능 강화’의 연계: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정책으로 발전 나.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에 영유아교육의 국가책임 원칙 반영 다.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 6. 맺음말: 출생부터 국가책임교육으로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