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과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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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아름 | - |
dc.date.accessioned | 2020-07-02T02:40:06Z | - |
dc.date.available | 2020-07-02T02:40:06Z | - |
dc.date.issued | 2017-04-15 | - |
dc.identifier.uri |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3834 | - |
dc.description.abstract | 2016년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입법과정에서 법의 적용범위에 사립학교가 포함되고, 시행 직전 공무수행사인으로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을 포함함으로써,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영유아의 특수성으로 인해 보육·교육 현장에서는 입법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또한, 지난 12월에는 법 시행 석 달 만에 어린이집 교사를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영유아 보육·교육현장에서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다루고,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법 적용의 특수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영유아의 보육·교육 측면에서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서론 2.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3. 유치원·어린이집 적용의 주요 쟁점 4. 정책제언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육아정책연구소 | - |
dc.title | 청탁금지법 시행과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 - |
dc.type | Periodical | - |
dc.citation.title | 육아정책포럼 | - |
dc.citation.volume | 제51호 | - |
dc.citation.startPage | 29 | - |
dc.citation.endPage | 36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김아름. (2017-04-15). 청탁금지법 시행과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육아정책포럼, 제51호 29-36. | - |
dc.type.local | 육아정책포럼 | - |
dc.type.other | 정기간행물 | - |
dc.relation.projectName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유치원·어린이집 적용사례 연구 | - |
dc.relation.projectCode | OR16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