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아동권리, 보장되어야 한다.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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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유해미 | - |
dc.date.accessioned | 2020-07-07T00:50:05Z | - |
dc.date.available | 2020-07-07T00:50:05Z | - |
dc.date.issued | 2012-05-01 | - |
dc.identifier.uri |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4006 | - |
dc.description.abstract | - 영유아는 단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보호조차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약 25% 수준에 달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히 인식하는 비율은 평균 약 52%임. - 아동권리 이행에서 아동의 개별성은 존중되는 편이나, 아동이 개별 의사를 표명할 권리, 즉 참여권은 상대적으로 간과됨. - 아동권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교직원은 전체 응답자의 약 42%에 불과하며 해당 교육 내용은 학대 예방 수준임. - 교사양성과정과 직무교육 시 아동권리 교육을 강화하고, 참여권 실천 사례 중심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며, 전문강사진 양성과 보조인력 강화가 요구됨.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Ⅰ. 배경 Ⅱ. 주요 결과 Ⅲ. 제언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육아정책연구소 | - |
dc.title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아동권리, 보장되어야 한다. | - |
dc.type | Periodical | - |
dc.citation.title | 육아정책 Brief | - |
dc.citation.volume | 3호 | - |
dc.citation.startPage | 1 | - |
dc.citation.endPage | 4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유해미. (2012-05-01).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아동권리, 보장되어야 한다.. 육아정책 Brief, 3호 1-4. | - |
dc.type.local | 육아정책 Brief | - |
dc.type.other | 정기간행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