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아동 권리를 진단하다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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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도남희 | - |
dc.date.accessioned | 2020-07-07T00:50:15Z | - |
dc.date.available | 2020-07-07T00:50:15Z | - |
dc.date.issued | 2015-05-10 | - |
dc.identifier.uri |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4040 | - |
dc.description.abstract | -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유엔권리협약에 대한 양육자의 인지도와 아동 권리보장 수준은 저조한 편임. -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으로서 과다한 기관 이용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확인하고 교육(학습)과 여가(놀이) 간의 균형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 아동 보호권의 실천으로써 아동은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함. - 아동권리의 실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차원의 통합된 정책을 주도하도록 함.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Ⅰ.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 중요성 Ⅱ. 아동의 권리와 삶의 질 Ⅲ.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제언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육아정책연구소 | - |
dc.title | 우리 사회의 아동 권리를 진단하다 | - |
dc.type | Periodical | - |
dc.citation.title | 육아정책 Brief | - |
dc.citation.volume | 37호 | - |
dc.citation.startPage | 1 | - |
dc.citation.endPage | 4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도남희. (2015-05-10). 우리 사회의 아동 권리를 진단하다. 육아정책 Brief, 37호 1-4. | - |
dc.type.local | 육아정책 Brief | - |
dc.type.other | 정기간행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