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모두가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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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김은설 -
dc.date.accessioned 2020-07-07T00:50:17Z -
dc.date.available 2020-07-07T00:50:17Z -
dc.date.issued 2015-09-10 -
dc.identifier.uri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4043 -
dc.description.abstract - 교육·보육 기관을 다니는 영유아들 중 과반수 이상이 통학차량을 이용하고 있으며, 통학차량으로 인한 인명사고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임. - 통학차량 안전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차량을 기관이 직접 소유할 필요가 있고 지입차량 의존도를 줄여가야 함. - 보육·교육활동의 안정적 운영과 통학차량운행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원장이 겸직하기보다는 차량운전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유치원·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자 필수 요건은 잘 지켜지고 있으나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하차시 영유아를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절차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함. - 학원 차량이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하고 있는 비율이 낮은 상황이나 최근 규정완화를 통해 신고율이 높아질 것이 기대됨. - 도로교통법을 준수함은 물론, 영유아 및 운전자, 교사 모두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정부차원의 통학차량 통제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함.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통학차량 안전을 위한 ‘세림이법’ Ⅱ. 어린이 통학차량 이용 및 사고 현황 Ⅲ. 통학차량 운행 실태 및 문제점 Ⅳ. 개선 방안 -
dc.language kor -
dc.publisher 육아정책연구소 -
dc.title 어린이 통학차량, 모두가 보호해야 -
dc.type Periodical -
dc.citation.title 육아정책 Brief -
dc.citation.volume 40호 -
dc.citation.startPage 1 -
dc.citation.endPage 4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김은설. (2015-09-10). 어린이 통학차량, 모두가 보호해야. 육아정책 Brief, 40호 1-4. -
dc.type.local 육아정책 Brief -
dc.type.other 정기간행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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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3. 육아정책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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