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의 개정 내용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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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송신영 | - |
dc.date.accessioned | 2020-07-07T08:19:05Z | - |
dc.date.available | 2020-07-07T08:19:05Z | - |
dc.date.issued | 2012-05-15 | - |
dc.identifier.uri |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4203 | - |
dc.description.abstract | 정부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육시설의 명칭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하고, 비상재해대비시설설치에 대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는 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도 3~4세 누리과정 확대 및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각 정책의 도입 및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지속적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영유아보육 및 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들어가며 2.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 3. 유아교육법 개정 내용 4. 나가며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육아정책연구소 | - |
dc.title |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의 개정 내용 | - |
dc.type | Periodical | - |
dc.citation.title | 육아정책포럼 | - |
dc.citation.volume | 제30호 | - |
dc.citation.startPage | 49 | - |
dc.citation.endPage | 53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송신영. (2012-05-15).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의 개정 내용. 육아정책포럼, 제30호 49-53. | - |
dc.type.local | 육아정책포럼 | - |
dc.type.other | 정기간행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