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의 법적 지위와 책무의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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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유해미 -
dc.date.accessioned 2020-07-07T08:19:17Z -
dc.date.available 2020-07-07T08:19:17Z -
dc.date.issued 2011-11-15 -
dc.identifier.uri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4214 -
dc.description.abstract 현행「영유아보육법」상 설치·운영자 규정은 어린이집의 대표자와 원장이 다를 경우 그 적용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양자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영유아보육법상 설치·운영자 관계를 제고하기 위해 유치원 등 유사기관 관련 법률들을 비교 분석하고, 보육관련 전문가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증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의 불일치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1)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이 불일치할 경우 적용가능한 별도의 법률 내용을 명시하거나 2) 어린이집의 영리목적 추구를 근복적으로 막을 수 있는 해법으로 어린이집 설치 및 매매 요건을 강화하거나 3) 대표자의 자격요건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제기되었다. 단 즉각적인 대응으로 실증연구결과에 따라 대표자에게 회계 편성 권한과 회계 관리 업무를 새롭게 부여하여 현행 설치·운영자 규정을 정교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는 어린이집의 대표자와 원장이 불일치한 상황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을 요한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1. 설치·운영자 관련 규정 2.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관계 재정립 3. 제언 -
dc.language kor -
dc.publisher 육아정책연구소 -
dc.title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의 법적 지위와 책무의 재정립 -
dc.type Periodical -
dc.citation.title 육아정책포럼 -
dc.citation.volume 제27호 -
dc.citation.startPage 16 -
dc.citation.endPage 24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유해미. (2011-11-15).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의 법적 지위와 책무의 재정립. 육아정책포럼, 제27호 16-24. -
dc.type.local 육아정책포럼 -
dc.type.other 정기간행물 -
dc.relation.projectName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개념 정립 방안 -
dc.relation.projectCode OR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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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2. 육아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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