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누리과정 도입 관련 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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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육아정책연구소 -
dc.date.accessioned 2020-07-07T08:20:53Z -
dc.date.available 2020-07-07T08:20:53Z -
dc.date.issued 2011-09-15 -
dc.identifier.uri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4280 -
dc.description.abstract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9월 30일, 5세 누리과정 도입근거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2일, 정부가 발표한 '만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각 시행령 개정안은 9월 26일, 제38회 차관회의를 거쳐 9월 27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제 41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공포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5세 누리과정 도입 시기에 맞춰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된 산정기준은 2012년도에 교부하는 교부금부터 적용된다. 내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 유아는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유아교육과정이 통합된 5세 누리과정을 배우게 되며 2006년 1월 1일생부터 2006년 12월 31일생까지의 유아는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2012년 3월부터 매월 20만원(국·공립유치원은 월 59천원)의 보육료 또는 유아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1.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
dc.language kor -
dc.publisher 육아정책연구소 -
dc.title 5세 누리과정 도입 관련 법령 개정 -
dc.type Periodical -
dc.citation.title 육아정책포럼 -
dc.citation.volume 제26호 -
dc.citation.startPage 33 -
dc.citation.endPage 35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육아정책연구소. (2011-09-15). 5세 누리과정 도입 관련 법령 개정. 육아정책포럼, 제26호 33-35. -
dc.type.local 육아정책포럼 -
dc.type.other 정기간행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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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2. 육아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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