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성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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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성 강화 방안
Author(s)
김아름
Issued Date
2018-08-01
Publisher
육아정책연구소
URI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4627
Abstract
∙아동학대 문제는 우리 사회를 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관찰 및 발견, 조치, 사후관리 등의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며, 특히, 상당부분 민간에 의지하고 있는 현재의 아동보호체계를 공공의 영역으로 흡수할 필요가 있음.
∙현재 아동학대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법무부와 기획재정부에서 각출된 ‘기금’에서 예산이 마련되고 있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로 민간에서 운영되는 만큼, 필요한 예산확보를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 기관들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예산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원들은 조사원증을 발급받는 등의 자격이 부여되지만, 실제 경찰과 동행하지 않는 경우 현장조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활용하여 아동 및 복지 전문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임명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음.
∙2014년 이후로 아동학대 관련 신고체계는 경찰의 112센터로 통합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 다양한 루트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신고의 방식과 절차에 따라 이후 사건의 진행 속도나 경과가 달라지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실질적인 신고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함.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요보호아동에 대한 사후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Table Of Contents
1. 서론

2. 우리나라 아동학대 대응체계 현황 및 문제

3. 해외사례 및 시사점

4.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성 강화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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