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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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김나영 -
dc.date.accessioned 2021-11-16T10:45:00Z -
dc.date.available 2021-11-16T10:45:00Z -
dc.date.issued 2021-11-12 -
dc.identifier.uri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5186 -
dc.description.abstract · 아동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차원의 정책적 지원에 지속적 노력 필요 · 아동학대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를 통한 아동학대 재발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 · 아동복지법 제16조의2와 제28조의2에서 아동학대 사후관리의무, 수행주체, 방법을 명시하고 있음. · 원가정 복귀 아동의 사후 모니터링은 1년간 4회 실시됨. ·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양육에 대한 근원적 인식 개선 및 이를 위한 적극적 지원 필요 · 원가정 복귀 이후, 보다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하며,아동의 안전을 점검하고 판단하는 척도 및 도구 개발 노력 필요 · 원가정 복귀 아동의 학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장기적 모니터링, 안전 점검을 위한 대면상담 강화, 서비스 질 강화를 위한 인력 충원 필요 · 사후관리의 법률적 근거를 보완하여 세부규정을 구체화하고 관련 종사자의 업무 분장 명료화를 통한 사후관리 내실화 강화 · 원가정 복귀 아동에 대한 정보 관리 등 학대 관련 정보 관리체계를 세밀하게 설계하여 아동보호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할 필요 · 원가정 복귀 아동에 대한 객관적 사후관리를 위하여 보다 보완된 가정 내 안전 점검 척도 및 도구 개발 필요 · 기초지자체 단위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지역 인프라 활용도를 높이고 상시적 현황 파악을 도모하여 아동학대에 보다 적극적 대응해야 함.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아동학대 재발 방지 시스템 강화 필요성 Ⅱ. 현행 학대피해 아동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Ⅲ. 재학대 발생 예방을 위한 현장 의견 Ⅳ.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
dc.language kor -
dc.publisher 육아정책연구소 -
dc.title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 개선 -
dc.type Periodical -
dc.citation.title 육아정책 Brief -
dc.citation.volume 89호 -
dc.citation.startPage 1 -
dc.citation.endPage 4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이윤진. (2021-11-12).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 개선. 육아정책 Brief, 89호 1-4. -
dc.type.local 육아정책 Brief -
dc.type.other 정기간행물 -
dc.relation.projectName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시스템 강화 방안 연구 -
dc.relation.projectCode OR2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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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3. 육아정책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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