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유기 예방을 위한 법령시행, 그리고 남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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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김자연 -
dc.date.accessioned 2023-12-29T10:13:38Z -
dc.date.available 2023-12-29T10:13:38Z -
dc.date.issued 2023-12-28 -
dc.identifier.uri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5516 -
dc.description.abstract · 영아학대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성으로 인해 영아 유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됨. · 2023년 한 해, 영아 학대 및 유기의 심각성을 해소하고자 우리나라의 영아 유기 예방과 관련된 제도는 큰 변화를 맞이하였음. · 국외의 영아 유기 예방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보호출산제’ 도입이 실제적으로 위기임산부와 영아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 중요함. · 영아 유기와 관련하여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익명(혹은 비밀)출산제’와 ‘아기피난처’ 운영 방식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음. ·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 폐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의 영아유기 예방 기여도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알 수 있음. · 유기로 인해 장·단기 보호가 필요한 영아를 위해 가정형 보호체계를 활성화하여 가정위탁제도아동보호체계에서 영아유기로 인한 요보호아동이 발생할 경우,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해당 아동을 입양,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하게 됨. 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영아 유기 예방을 위한 법률과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균형적인 접근 · 영아 유기 발생에 대응하는 보호체계 개선과 제도적 기반의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영아 유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이루어진 제도의 변화 Ⅱ. 영아 유기 관련 국외 사례 검토 Ⅲ. 영아 유기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의견 Ⅳ. 영아 유기 예방 및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제안 및 함의 -
dc.language kor -
dc.publisher 육아정책연구소 -
dc.title 영아 유기 예방을 위한 법령시행, 그리고 남은 과제 -
dc.type Periodical -
dc.citation.title 육아정책 Brief -
dc.citation.volume 98호 -
dc.citation.startPage 1 -
dc.citation.endPage 7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김자연. (2023-12-28). 영아 유기 예방을 위한 법령시행, 그리고 남은 과제. 육아정책 Brief, 98호, 1–7. -
dc.type.local 육아정책 Brief -
dc.type.other 정기간행물 -
dc.relation.projectName 영아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개선 방안: 영아 유기를 중심으로 -
dc.relation.projectCode MR2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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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3. 육아정책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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