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현황 및 양육가치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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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국내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현황 및 양육가치관 연구
Author(s)
최윤경장혜진민정원배윤진송신영
Issued Date
2014-10-31
Publishe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URI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1465
Abstract
중고령 중국동포 여성이 한국 영유아 양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영아 무상보육의 실시와 누리과정 지원 등 공적 기반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개별 가정은 여전히 양육의 공백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를 해소,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유아 부모들은 관리체계의 사각지대인 사적 영역에서 개인의 인맥과 정보에 의존하여 자녀 돌봄인력을 구하고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수급과 나름의 기준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고 일·가정 양립에서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대상 육아돌보미 인력으로서 중국동포(일명 조선족이모) 이용이 육아지원인력의 부족을 충족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돌봄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의 현황과 규모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그 실태적 자료는 전무하다. 영유아기 육아지원인력의 상당수가 중국동포일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 규모로 인력의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봄서비스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양적 데이터로 파악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육아돌보미 중국동포의 국내 근로현황과 한국 영유아부모의 중국동포 돌보미 이용에 대한 실태적 자료의 확보를 통해, 국내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의 이용 및 근로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한국인 부모와 중국인 돌보미의 육아 가치관의 차이가 어떠한지, 그리고 자녀양육의 구체적 역할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양육과정의 실제를 파악함으로써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에 대한 근로여건의 현황과 개선사항,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256명 대상 면대면 설문조사와 중국동포 육아돌보미를 고용한 경험이 있는 한국 영유아부모 25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량적인 실태조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와 한국 영유아부모 각 8명, 총 1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구인·구직 경로와 애로사항, 만족·불만족 요인, 개선의견 등에 대해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량적·정성적 조사결과 분석에 앞서, 관련 제도에 대한 고찰로 국내 중국동포의 체류 현황과 동포 정책, 그리고 국내·외 아이돌봄제도에 대해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2장에서는 관련 제도 고찰을 통해 중국동포 대상 지원 정책이 외국인 대상 고용허가제의 특례조항으로 방문취업제(H2 비자)를 도입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해 온 과정을 고찰하고, 이러한 제도적 전환 속에서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인력이 차지하는 위치와 비중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외 제도화 된 아이돌봄인력 이용 방안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현행 우리나라 아이돌보미사업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아시아 3개국이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를 공식화한 배경과 그 명암에 대해 논의하였다.
3장에서는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의 근로 실태를 파악한 결과, 본 조사에 참여한 중국동포 육아돌보미는 대부분 입주형태로 출퇴근이나 시간제 돌봄보다는 가정에 입주하여 돌보미 일을 수행하고 있었다. 육아돌보미로 일한 기간은 1년 미만에서부터 8년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며, 돌보미 1인당 평균 4년 5개월 동안 돌보미로 일하였으며, 3.4곳의 가정에서 3.2명의 아이들을 돌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 체류여건과 비자, 그리고 적정 수준 이상의 높은 급여와 현재 삶의 만족도가 한 가정에서 오래 일하는 안정성과 연관되어 있었다. 근로환경을 살펴보면, 입주 가정의 자녀 어머니는 대부분 취업모(79.3%)이며, 돌보미 월급은 현재 기준 평균 162만원 수준으로, 재외동포 및 영주권과 같은 안정된 체류 비자를 소지한 돌보미의 평균 월급이 더 많아 체류 신분과 월급 수준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60%이상의 돌보미가 첫 달 월급에서 평균 9만원 정도의 소개비를 중개업체에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기적인 월급 외 보너스를 받는 경우가 과반 이상 55.9%, 가정에 CCTV설치 16.8%, 개인방 제공 약 80%로 나타났다. 의료보험 가입률 29%, 의료보험 외 보험가입률 12%로 시간 추이에 따라 증가하고 있었으며, 방문취업비자(H2) 소지자에게 필요한 표준근로계약 절차를 밟은 적이 있다 없다의 비율이 각 45%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육아돌보미로 일하는 동안 비자만료를 경험한 적이 있다 10.5%로, 모름/무응답 비율을 고려할 경우 약 20%가 불법체류 상태로 돌보미 일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의 근로만족도는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점은 비자발급의 체계화/간소화, 그리고 한국사회의 중국동포에 대한 인식의 발전과 존중이었다. 육아돌보미일을 하면서 경험한 구체적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없음’(67.2%)이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와 고용 가정과의 갈등과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었던 선행연구와는 달리 이들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한다.
4장에서는 한국 영유아부모의 관점에서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이용 및 고용 실태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 259명 중 현재 중국동포 육아돌보미를 고용 중인 경우는 35.1%였으며 나머지 64.9% 응답자는 최근 3년 이내 5개월 이상 중국동포 육아돌보미를 이용한 적이 있는 과거 경험자이다. 이용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고 어머니의 학력은 과반수가 4년제 대졸 이상이며 전일제 취업모가 64.9%, 비취업모 10.0%로, 가구소득과 어머니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중국동포 돌보미 이용률 즉 개별 육아지원인력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또한 어머니가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졌거나 전일제 취업모일 때 상대적으로 중국동포 돌보미 이용률이 높았다.
현재까지 고용했던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의 수는 평균 2.6명, 그 중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비율이 63%이상으로, 처음에는 한국인 돌보미를 이용하다가 점차 중국동포나 기타 외국인 돌보미를 이용하는 패턴을 보인다. 고용기간은 첫 시기를 기준으로 육아돌보미 1인당 약 15개월이며 12개월 미만의 단기간 이용 경험도 많다. 영유아가구의 안정적인 육아돌보미 고용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근무형태는 출퇴근제가 47.1%, 입주 39.0%, 시간제 13.9%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처음 고용했을 때에는 입주(69.5%)가 다수였으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성장함에 따라 점차 출퇴근제-시간제로 이용하는 비율이 늘어났다.
근무형태(입주, 출퇴근, 시간제)별 임금 수준을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첫달 월급에 비해 마지막 달 월급이 오른 상승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입주 형태가 월평균 162만원, 출퇴근제 약 131만원, 시간제 약 97만원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아이돌보미 임금 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담당하는 근로범위가 집안 일까지 포함하고 있어 직접적인 비교에 무리가 있다. 세 가지 근무형태를 모두 고려할 때 한국 영유아부모가 지불하는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의 임금 수준은 첫달 평균 130.5만원이었고 마지막달 138.4만원으로 평균 고용기간 중 8만원 가량의 임금 상승이 있었다. 소개료는 평균 17.5만원으로 첫 달 월급의 13.4%에 해당하며, 중국동포 돌보미가 지불하는 소개료의 2배 수준이다. 월급 외 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는 52.1%, 특별휴가 제공 63.3%, 개인방 제공 43.6%이었으며, 육아돌보미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가구소득이나 모 학력이 높은 경우, 비취업모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불만족 비율이 높았다.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고용경로는 지인의 소개와 소개업소의 추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직접채용으로 나타났으나, 소개업소/인터넷에서 제공하는 고용정보에 대한 신뢰도와 충분성은 미흡하게 평가되었다. 중국동포 육아돌보미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한국인 육아돌보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과 입주 가능, 가사 도움 등이며 취업모에게는 일·가정 양립, 비취업모에게는 가사분담, 자녀양육부담 해소의 기능을 더 갖고 있었다. 자녀에게 전반적인 돌봄의 제공, 애착형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언어발달의 측면에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중국동포 육아돌보미를 이용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모르는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는 불안감이며, 그 다음으로 중국동포 육아돌보미가 급여나 휴가, 보너스 측면에서 근로조건을 서로 비교하고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일을 그만두는 경우로 이어지는 것이다.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고용 과정이 제도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82.7%로, 제도화로 인해 발생하는 고용주의 역할 및 절차 준수에 대한 책임에 동의(74.5%)하는 의견이 많다.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의 고용 제도화 시 가장 크게 기대하는 점은 육아돌보미의 신원보증 48.3%, 육아돌보미 교육 및 자격 부여 25.5%, 육아돌보미 채용 및 계약 과정의 관리 15.8% 순으로 나타났다.
5장에서는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근로 및 이용에 대한 통합적 고찰과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중국동포 돌보미의 근로만족도가 한국 부모의 고용만족도보다 유의하게 컸는데, 이는 높은 수준의 월급 및 입주로 인한 거주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자 유형을 살펴보면, H2 방문취업 비자가 가장 많으나 과거 첫 번째 가정에 비해 현재/최근 가정으로 오면서 재외동포, 영주권, 한국국적 취득의 비자가 늘어났다. 육아돌보미 근로가 중국동포 돌보미에게 안정적인 체류와 비자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자리매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자만료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있다는 응답이 약 10~13%로 나타났으며, 모름/무응답이 한국 부모에게서 30% 이상으로 높다.
중국동포 돌보미의 불법체류가 일정 비율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돌보미 체류신분에 대한 고용자 한국 부모의 인식과 관리도 제고되어야 한다.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의 한국사회 적응에 대해 언어능력과 육아돌보미 일 만족도, 육아기여도, 육아능력의 차이 등으로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한국 부모에 비해 중국동포 돌보미의 인식이 긍정적이다. 양육가치관에 있어서는 한국 부모와 중국동포 돌보미간에 유사하였다. 그러나 정도 면에서 한국부모가 자녀양육에 국가도 공동책임이라는 응답, 나의 인생도 소중하다는 의견, 체벌을 하더라도 버릇없이 굴 때는 훈육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중국동포 돌보미 응답보다 많았다. 중국동포 돌보미의 양육가치관에는 현재 고용인의 가정에 머물며 본인의 자식이 아닌 어린 아이를 돌보는 피고용인의 관점과 중국의 한자녀 정책으로 인한 자녀양육방식이 함께 반영되어 있다. 버릇없이 굴더라도 말로 타이른다, 개인보다는 가족과 집단 중심에의 가치, 보다 온정적이고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응답이 한국 부모에 비해 중국동포 돌보미에게서 많았다. 한국부모의 경우 자녀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부적 양육행동에 대한 응답이 중국동포 돌보미보다 많았다. 그러나 규칙을 세우고 지키며, 부모가 이를 통제하며, 자녀는 부모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통제적 양육방식에 대해서는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의 응답이 많았다. 이러한 양육행동의 차이가 실제 양육과정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돌보미-부모 간에 가정 내 양육분담을 통해 중국동포 육아돌보미의 근로범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국동포 육아돌보미가 전적으로 담당하는 비율이 청소, 세탁 등의 집안 일(‘전적으로 돌보미가 함’ 60.6%), 가족 음식 만들기(45.4%), 아이 음식 만들기(44.7%) 등에서 높게 나타나 가사노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 등·하원시키기(41.2%), 아이 목욕시키기(39.8%), 아이 밥먹고 옷입히기(30.3%), 아이 재우기/데리고 자기(28.2%), 아이와 함께 놀아주기(22.5%)의 순으로 아이돌봄과 양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와 함께 놀아주기와 아플 때 돌봐주기, 아이 밥먹고 옷 입히기는 부모와 반반 함께 한다는 응답이 높은 편이며, 자녀 숙제/공부 봐주기는 전적으로 부모가 하는 경우가 많았다.
6장에서는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제도화에 대한 정책적 고찰을 통해, (1) 돌보미 사전교육 및 등록 절차의 마련, (2) 표준계약절차의 준수 활성화 및 급여 가이드라인의 마련, (3) 보험 가입 등을 통한 고용자·근로자의 역할과 책임, 권리 명시, (4) 한국 아이돌봄사업과의 균형 발달 및 육아지원설계 내 비공식 육아지원인력 돌봄정책의 비중과 수급 고민, (5) 외국의 돌봄인력제도의 명암을 고려한 한국식 돌봄인력제도의 설계, (6) 중국 조선족자치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동포지원정책의 발전을 제안함으로써, 현재와 같이 민간 비공식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중국동포 돌보미 근로와 이용에 대해, 최적의 수준에서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Table Of Contents
❙연구 요약 5
❙Ⅰ. 서 론 2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6
2. 연구내용 29
3. 연구방법 30
4. 연구의 특징 및 제한점 36
5. 연구동향 37
❙Ⅱ. 관련 제도 고찰 49
1. 국내 중국동포 현황 및 관련 정책 50
2. 국내외 아이돌봄인력 제도 64
❙Ⅲ. 중국동포의 육아돌보미 근로 실태 91
1. 정량 분석 결과 93
2. 정성 분석 결과 171
❙Ⅳ. 영유아부모의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이용 실태 191
1. 정량 분석 결과 193
2. 정성 분석 결과 319
❙Ⅴ.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근로 및 고용에 대한 통합적인 고찰 335
1. 응답자 특성 336
2. 월급 337
3. 고용 및 근로 만족도 341
4. 근로환경 341
5. 비자 344
6. 한국사회 적응 347
7. 양육가치관 352
8. 양육행동 356
9. 양육분담 360
10. 가족관계 366
❙Ⅵ.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제도화에 대한 제언 369
1. 돌보미 사전교육 의무화 및 등록 절차의 마련 370
2. 표준계약절차의 활성화 및 급여 가이드라인의 제공 371
3. 고용자근로자의 역할과 책임, 권리 명시 373
4. 한국 아이돌봄사업과의 균형 유지 및 민간업체 질 관리 373
5. 기관서비스 위주의 육아지원 설계 내 돌봄인력서비스 정책의 비중 374
6. 외국 돌봄인력제도의 명암을 고려한 한국식 돌봄제도의 설계 375
7. 중국 조선족자치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동포지원정책 376
❙참고문헌 379
❙부 록 383
1. 중국동포 체류자격 및 비자 384
2. 조사원 지침서 및 질문지 2종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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