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처우는 오랜 시간 동안 보육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며,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왔음.
-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은 결국 교사들의 직무 만족도 및 직무 몰입도 등에 영향을 미쳐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옴.
□ 정부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기존 정부 정책은 주로 보육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함께 논의되거나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사전 조치로서의 종사자 처우 개선의 문제가 거론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한편 근로기준법에 기반한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근거한 보육교사로서의 역할이 때로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보육 현장에서 혼선이 야기되고 있음.
□ 본 연구는 보육교사를 보육서비스의 전달자 혹은 매개자보다 한 명의 노동자로 보는 관점에서 시작하여, 보육현장에서 이들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받고 있으며, 노동자로서 권리와 입장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또한 권리 보호 구제 절차 등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를 주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