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만 5세로 한정되었던 유아 무상교육 대상이 만 3·4세까지 확대되고, 초·중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던 유치원 운영위원회 등 각종 제도들이 유치원에도 도입되어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3월 21일「유아교육법」과「교육공무원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만 3·4세까지 유아 무상교육이 확대되고, 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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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 3·4세까지 무상교육 확대 2. 초·중등학교 시행 제도 도입 3.‘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우수기관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