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 일하는 어머니가 우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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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양미선 -
dc.date.accessioned 2020-07-07T00:50:05Z -
dc.date.available 2020-07-07T00:50:05Z -
dc.date.issued 2012-07-01 -
dc.identifier.uri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4008 -
dc.description.abstract - 출산, 육아, 가사문제 등의 이유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심각함. - 보육정책은 부모의 비용 부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고, 일하는 어머니를 위한 별도의 정책은 미비함. - 일하는 영유아의 어머니는 양육 부담으로 인해 일·가정 양립이 어려움. - 맞벌이 부부 자녀에게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행률이 저조함. - 시간연장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월 60시간을 지원하고 있어 아동이 장시간 보육되고 있음. - 일하는 어머니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일하는 어머니 중심의 시간연장보육 이용과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함.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일하는 어머니를 위한 보육 정책 부족 Ⅱ. 일하는 어머니를 위한 보육 지원 현황과 문제점 Ⅲ. 일하는 어머니를 위한 보육서비스 확대 방안 -
dc.language kor -
dc.publisher 육아정책연구소 -
dc.title 어린이집 이용, 일하는 어머니가 우선되어야 -
dc.type Periodical -
dc.citation.title 육아정책 Brief -
dc.citation.volume 5호 -
dc.citation.startPage 1 -
dc.citation.endPage 4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양미선. (2012-07-01). 어린이집 이용, 일하는 어머니가 우선되어야. 육아정책 Brief, 5호 1-4. -
dc.type.local 육아정책 Brief -
dc.type.other 정기간행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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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3. 육아정책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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