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9년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713억원을 교육세에서 부담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함. - 어린이집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지급의 문제는 누리과정 재정조달이 가진 불안정성의 연장선상에 있음. -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조달하는 것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반발이 계속되었음. - 2016년 12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재원은 교육세 전입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됨. - 교육부에서는 복지부와 달리 누리과정 지원금과 별도 예산으로 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음. - 복지부에서도 누리과정 지원금과 별도의 예산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함. - 2019년도 예산에서는 교육세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도록 예산이 편성됨. - 2018년 예산안 국회 합의문 및 부대의견에서는 누리과정 단가인상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였음. - 어린이집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과 구별되는 보조금으로 볼 수 있음.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19년 말에 종료할 예정이므로 그 이후 누리과정 재정조달을 위한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