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발생 이후 여성가족부는 채용・교육, 부모참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처벌, 전담기관 지정, 아이돌보미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처벌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종합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지난 4월 26일(금) 발표하였다. 본 대책은 다양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나온 수요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아이돌보미 선발부터 교육, 모니터링 및 근본적인 시스템 강화 등을 어우르고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보다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과 이를 위한 현장 기관, 지자체, 종사자, 이용자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