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이 어린이집 이용에도 불구하고 긴급할 때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 어려움을 경험한 경우는 자녀가 아픈 경우가 64.8%로 가장 많고, 특히 0세아의 해당 연간 횟수는 평균 7.8회로 높게 나타남. ∙자녀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한 경우, 가족돌봄 휴가를 희망하는 비율이 58.7%로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아이돌봄서비스 13.5%, 의료기관 내 부설 보육시설 돌봄 12.1% 순으로 조사됨.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아파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대체교사를 가정으로 파견할 시에는 1) 가정파견형 대체교사의 안정적인 인력풀 확보, 2) 대체교사의 건강권 보장, 3) 대체교사 서비스 질 관리, 4)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기존사업과의 중복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함. ∙대체교사 지원 방안으로는 6개월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아픈 아동에 대한 교육과 아동학대 교육을 강화하고, 사후관리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며, 오전 7시반부터 오후 7시반까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서비스 위탁기관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고려할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