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아동학대 관련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 원가정 보호원칙은 가정해체나 빈곤 등의 상황으로 인해 아동이 친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대안양육체제에서 성장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함임. - 최근 원가정 보호원칙이 아동학대의 또 다른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음. 원가정 보호원칙은 국제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단순히 이 원칙을 개정하기 보다는 부족한 인프라 및 원가정 회복 지원, 소극적인 친권제한 등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등의 특별한 상황에서는 당장의 범죄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부모로부터의 아동 격리가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함. - 아동학대에 대한 친권제한(일시정지 포함)이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함. -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와 원가정 복귀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Table Of Contents
Ⅰ. 논의의 배경 Ⅱ. 「아동복지법」상 원가정 보호원칙의 의미 Ⅲ.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개선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