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유아들이 더 빨리 미디어 이용을 시작하고, 유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은 건강한 발달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네이티브이며, 디지털이 기본값인 환경에 살아갈 유아들에게 미디어는 이제 삶과 문화의 한 종류라 할 수 있다. UN이 제시한 디지털 환경 관련 아동권리에 대한 일반 논평 제25조에 따르면 미디어에 대한 접근과 보호는 모두 유아에게 권리에 해당된다. 이제는 미디어를 예방, 보호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입장과 유아의 미디어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할 때이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유아 및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교육이 확대될 것과 미디어 환경 속 유아의 권리보호를 위한 기준이 마련될 것을 제안하였다.
Table Of Contents
1. 유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 증가에 대한 우려 2. 미디어 환경에서 유아의 권리 3. 미디어역량을 위한 유아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4. 유아의 미디어 권리보호를 위한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