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는 대체로 「모자보건법」을 법적 근거로 추진되는 한편 인구문제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의 맥락에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근거로 범국가적 중장기 계획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세부 추진 과제로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의 세부 과제로 추진 중인 건강한 임신 지원 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여성 장애인 지원 사업,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난임 지원 사업,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등을 중심으로 임신・출산 지원 제도의 추진 배경과 세부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