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발생한 긴급한 돌봄 공백에 대해 육아정책 분야에서는 주로 기관 이용 보다는 가정 내 돌봄을 지원하는 조치로 대응함. 이에 영유아 가구는 부모와 혈연 위주의 인력을 활용한 가정 내 돌봄으로 긴급 돌봄 공백 상황에 대응하였던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코로나19는 영유아의 보육․교육서비스 기관 이용을 크게 위축시켰으나 코로나19 발생 초기를 지나 코로나19 위험성의 감소와 일상회복의 분위기에 따라 점차적으로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기관 이용이 다시 회복세를 보임. ∙ 한편 영유아 돌봄을 위해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시점을 전후해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중 조부모 및 친인척 등 혈연의 비중이 증가, 돌봄의 가족화 현상이 두드러짐. ∙ 코로나19 발생 초기 영유아의 보육․교육서비스 기관 및 외부 인력에 의한 육아서비스 이용 축소는 부모 및 혈연에 의한 가정 내 돌봄으로 대체되었고, 이로 인해 개별 가구의 양육부담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가정 내 돌봄의 증가는 주로 여성의 양육 부담으로 전가되었을 수 있어 향후 긴급 돌봄 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가정 이외의 상시적인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함. ∙ 단, 코로나19와 같은 위험도가 높은 감염병 발생에 대해서는 외부 인력의 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긴급 상황에서 활용도가 높은 가정 내 돌봄 지원 제도의 상시적인 구축도 필요함. 즉, 부모의 연차 활용처럼 개인적인 대응 보다는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 확대와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정착으로 긴급 돌봄 공백 발생 시에 즉각적으로 이용 가능한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단, 해당 제도의 설계시 여성 위주의 활용을 방지할 수 있는 고려가 필요함.
Table Of Contents
1. 배경 2. 코로나19 시기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변화 3. 정책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