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22일은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가정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가정위탁의 날’로서, 올해 제20회를 맞이하였음. · 가정위탁은 적절한 환경을 갖추고 아동을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을 발굴하여 아동과 연계함으로써, 아동이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님. · 현행 위탁부모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의 한계점 · 부모교육의 개선 요구 및 육아지침서 개발의 필요성 ·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역할을 맡은 위탁부모의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육아지침서 · 위탁부모의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육아지침서 활용 · 위탁부모 양성교육 내용과 대상의 법제화 및 부모교육 체계 마련 · 위탁가정의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Table Of Contents
Ⅰ.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이 되어주는 가정위탁 Ⅱ. 위탁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개선의 필요성 Ⅲ. 육아지침서 개발 및 활용 Ⅳ. 위탁부모의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