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공공안정향상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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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국민 공공안정향상 종합대책
Alternative Title
Comprehensive measures for the improvement of public safety
Author(s)
모창환장미혜도남희임재경정남지최원석박준호장혜경윤덕경이인선이정림이정원
Issued Date
2013-02-28
Publisher
한국교통연구원
URI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5680
Abstract
1. 서론
최근 우리나라의 공공안전은 교통사고, 여성 및 어린이 성폭행, 묻지마 범죄등에서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교통사고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5,229명 사망, 341,391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가정파괴, 신체장애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극히 취약한 상태이다. 또한 어린이·여성을 대상으로 한 엽기적인 성범죄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은 멕시코, 미국에 이어 OECD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성폭력사건의 발생으로 어린이·여성의 일상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사회증오범죄인 ‘묻지마 범죄’가 예전에 비해 증가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불안은 증가하고 있으며, ‘묻지마 범죄’의 경우 사회 양극화 등의 확대로 인해 희생자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 대중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복지는 사회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교통사고, 여성 및 어린이 성폭력, 묻지마 범죄 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국민의 공공안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2. 국민 공공안전 현황
교통안전의 경우 우리나라는 OECD가입 국가중 최하위권의 교통사고국가이다. 2011년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통계를 제출한 29개국 중 29위(11.3명),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7개국 중 27위(2.6명)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로 인해 1일 14명, 1개월 436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연간 약 34만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부상 후유장애인은 연간 약 25,000명이 발생하고 있다.
여성 안전의 경우 대부분의 여성은 남성보다 사회안전 인식도 및 지역 생활환경에서 불안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 범죄위험에 대해 비교적 불안하거나(45.2%), 매우 불안하다(24.2%)고 응답한 비중은 남성이 느끼는 수치(각각, 42.5%, 16.2%)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거주지역의 안전성에 대해 3년 전에 비해 위험해졌다고 느끼는 응답자가 증가하였고, 전반적으로 묻지마 범죄 등에 대한 불안감과 늦은 밤 외출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안전문제의 경우 성범죄 전체 피해자의 33.8%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였으며, 연이은 아동대상 성범죄 발생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요소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안전의식 저하로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야외놀이터의 관리주체가 불분명하여 어린이가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묻지마 범죄도 증가추세에 있는데, 2012년 의정부역 흉기난동사건, 여의도 칼부림 사건 등 치안에 대한 잠재적 국민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우발적 동기에 의한 살인과 방화도 1990년대와 비교하여 2000년대 각각 59%, 37%가 증가하였다.

3. 국민 공공안전의 문제점
국민 공공안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교통안전의 문제점으로는 높은 비율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 고령자 교통사고 비율의 증가, 높은 사고율의 사업용 자동차, 도로환경요인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교통안전 단속의 실효성 부족, 국내 교통안전교육의 한계, 교통사고 신고처리 체계의 문제, 교통안전 행정체계의 분산문제, 교통안전 투자의 상대적 부족, 교통안전법체계의 문제 등이 있다.
여성안전의 문제점으로는 여성가족부내 안전업무 담당부서의 분산, 중앙과 지역간 여성안전 관련 업무의 협조관계의 미흡, 여성안전 업무의 중복과 연계성의 부족 문제 등이 있다. 어린이 안전 문제점으로는 어린이의 발달특성에 대한 인식 부족, 미흡한 위해정보 수집시스템, 혼재된 어린이 안전행정 조직, 어린이 안전 관련기준과 법률 분산으로 집행이 혼선, 어린이 안전 담당 업무와 예산의 분리로 효율성 감소 등이 있다. 또한 묻지마 범죄의 문제점으로는 묻지마 범죄 원인 분석의 미비, 처벌과 감시 위주의 대책 등이 있다.

4. 국민 공공안전의 개선방안
이러한 국민 공공안전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교통안전 개선방안에서는 선진형 도로환경의 구축, 통합 e-Call 시스템 구축,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 교통안전교육 개선, 메시지가 명확한 교통안전 홍보, 사업용자동차 안전관리 강화, 신호위반 단속 개선, 교통안전사업 투자증대를 위한 재원조달방안, 교통안전법령의 개정, 교통안전총괄조직의 신설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여성안전의 개선방안에서는 여성가족부 내 총괄기능 부서를 신설, 현행 체계 내 유사·중복 업무를 축소 및 조정,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여성안전대책의 수립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어린이 안전 개선방안에서는 어린이 안전·보호·예방을 위한 기본법의 제정, 어린이 안전사고 관리 통계시스템의 구축, 어린이 성폭력 조사 전담팀 구성, 어린이 안전 관련 통합적인 조직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묻지마 범죄 개선방안에서는 긴장완화 전략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 확충과 양극화 완화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의 거시적 정책 시행, 긴장관리 전략으로 사회기관 속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조기에 인지하여 분석하고 대응, 긴장해소 전략으로 사회적 외톨이 지원 및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사전적 개입을 통한 긴장해소, 기회지향적 전략 추진으로 예방적 경찰활동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5. 정책건의
국민 공공안전향상 종합대책으로 먼저 대통령 직속의 ‘사회안전향상위원회’의 신설을 추진한다. 교통사고, 여성어린이 성폭행, 묻지마 범죄 등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분산된 행정조직으로 인해 정책집행의 효과성이 미흡한 것으로 공통적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공공안전 행정조직의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교통안전, 어린이·여성 성폭력, 묻지마 범죄 등 사회안전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총괄적으로 시행 및 조정하는 ‘사회안전향상위원회’의 신설을 제안한다. 이 조직은 관련부처(여성부, 국토부, 법무부, 경찰청, 행안부, 교과부, 보건복지부, 기재부 등)의 협력을 촉진하고 업무 조정을 위해 대통령실 산하 조직의 위상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장 산하의 ‘지방사회안전향상위원회’의 신설을 추진하여 지자체와 지방경찰청으로 분리된 사회안전 행정체계를 지자체장 산하에 총괄책임을 지는 조정기관으로 신설한다. 지방사회안전향상위원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관된 행정체계 구축과 사회안전정책 전담인력 및 부서확충이 필요하고, 교통안전 등 분산된 행정의 지자체 일원화를 추진하여 성과와 책임이 일치하는 공공안전 관리행정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Table Of Contents
표 목 차 ⅸ
그림목차 ⅹⅴ
요 약 ⅹⅷ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수행방법 / 2
제3절 선행연구와 연구의 차별성 / 7

제2장 국민 공공안전 현황분석 12
제1절 교통안전 현황분석 / 12
제2절 여성안전 현황분석 / 66
제3절 어린이 안전 현황분석 / 102
제4절 묻지마 범죄 현황분석 / 155

제3장 국민 공공안전 문제점 분석 164
제1절 교통안전 문제점 분석 / 164
제2절 여성안전 문제점 분석 / 183
제3절 어린이 안전 문제점 분석 / 189
제4절 묻지마 범죄 문제점 분석 / 195

제4장 해외사례분석 및 시사점 204
제1절 교통안전 해외사례 / 204
제2절 여성안전 해외사례 / 285
제3절 어린이 안전 해외사례 / 295
제4절 묻지마 범죄 해외사례 / 303

제5장 국민 공공안전 개선방안 339
제1절 교통안전 개선방안 / 339
제2절 여성안전 개선방안 / 369
제3절 어린이 안전 개선방안 / 377
제4절 묻지마 범죄 개선방안 / 383

제6장 국민 공공안전 시행방안 396
제1절 교통안전 행정조직 재설계 방안 / 396
제2절 여성안전 행정조직 재설계 방안 / 413
제3절 어린이안전 행정조직 재설계 방안 / 421
제4절 사회안전향상위원회 신설 / 424

제7장 결론 및 정책건의 430
제1절 결론 / 430
제2절 정책건의 / 433

참고문헌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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