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기의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최근 한국사회 저출생 반전을 위한 주요대책으로서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 최근 정부는 한국사회의 초저출생 현상을 반전시키기 위한 핵심 대응 분야의 하나로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지목하고 실천과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활용도는 낮은 상황으로 정책대상인 부모와 제도가 활용되는 사업체 양측의 실태파악이 요구되는 실정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이용률은 저조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부모와 사업체 모두 낮음. · 부모의 이용경험을 보면 압박 또는 차별을 경험한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사업체의 적용 특성을 보면 관리와 동료지원의 업무량 증가로 인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이용자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 방지 규정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대상 부모(근로자)에게 사업주의 불허, 불리한 처우에 대응하기 위한 시정 및 구제신청 경로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함. · 제도 이용률 제고를 위해 통상임금의 상한액 상향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확대가 요구됨. · 사업주가 제도 신청대상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관련 제도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제안함. · 제도 인지율 제고 및 인식개선을 위한 대대적 홍보가 요구됨. 즉 이용대상인 근로자뿐 아니라, 동료, 사업체의 담당자와 사업주, 그리고 일반대중 대상으로 다층적이고 다각적인 관리 지원 및 교육·홍보가 필요함.
Table Of Contents
Ⅰ.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실태 Ⅲ.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