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고는 해외사례 및 아동 대상 현금급여 본고의 “아동 대상 현금급여”는 중앙 정부에서 실시하는 아동 및 아동가구 대상 현금급여로,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로 제한함. 개편 관련 전문가 및 육아가구의 의견을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현금급여 제도의 통합적 개편 방향과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대다수의 OECD 주요국의 아동수당은 기본적으로 16~20세 미만(연장 20~25세 미만)까지를 대상으로 채택된 지급액 조정 방식에 따라 지급되고 있으며, 5개 국가에서만 실시하는 양육수당은 가정양육을 전제로는 2~3세 미만까지 한정적 기간에만 지급함. ∙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금급여 제도 개편에서 ‘아동의 보편적 기본권 보장’과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며, 현금급여 제도 중 아동수당 제도의 중요성과 개편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고, 가정양육수당의 중요도는 전문가와 육아가구에서 모두 낮았음. ∙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양육비는 증가 추세를 보이며, 소득분위가 낮아질수록,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육아가구의 양육비 부담률은 증가함. ∙ 아동 대상 보편적 소득보장 제도로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인 현금급여 체계 및 지속가능한 현금급여 제도 틀 구축이 필요함.
Table Of Contents
1. 서론 2. 해외 OECD 주요국 아동(가족) 대상 현금급여 제도 3. 전문가 및 수요자의 의견 및 요구 4. 정책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