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는 폭염, 대기오염, 침수, 재난 등을 통해 영유아의 생존, 건강, 발달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며, 영유아는 발달적 취약성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겹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집단이다. 국제사회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아동권으로 선언하고, 영유아를 기후 정책의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보육, 유아교육, 재난관리 법제는 기후 위기를 핵심 기준으로 반영하지 못해 제도적 공백이 크다. 해외 주요국은 보육과 유아교육기관을 기후 안전 기반 시설로 재정의하고, 환경 건강과 재난 안전 기준 뿐만 아니라, 취약 아동 보호, 생태・기후 중심 교육과정을 제도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제 동향과 국내 제도의 간극을 분석하여, 한국 영유아 정책이 기후 정의 관점에서 전면적 재구성이 필요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영유아의 생존, 건강, 발달권을 정책 설계의 출발점으로 삼고, 기후적응형 시설, 운영, 복지, 교육과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기후 위기 시대 영유아 정책은 미래 대비가 아니라, 지금 자라는 영유아의 일상과 권리를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임을 강조하였다.
Table Of Contents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기후 변화가 영유아 건강·돌봄·교육·육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4. 한국 육아 정책의 기후적응 한계 5. 해외 사례 분석: 영유아 기후 정의 패러다임의 국제적 확산 6. 정책 제언: 기후 정의 관점에서 본 한국 육아 정책 재구성 방향 7. 결론: 기후 위기 시대, 영유아 정책의 패러다임을 다시 묻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