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육시설의 명칭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하고, 비상재해대비시설설치에 대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는 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도 3~4세 누리과정 확대 및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각 정책의 도입 및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지속적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영유아보육 및 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