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차원의 정책적 지원에 지속적 노력 필요 · 아동학대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를 통한 아동학대 재발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 · 아동복지법 제16조의2와 제28조의2에서 아동학대 사후관리의무, 수행주체, 방법을 명시하고 있음. · 원가정 복귀 아동의 사후 모니터링은 1년간 4회 실시됨. ·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양육에 대한 근원적 인식 개선 및 이를 위한 적극적 지원 필요 · 원가정 복귀 이후, 보다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하며,아동의 안전을 점검하고 판단하는 척도 및 도구 개발 노력 필요 · 원가정 복귀 아동의 학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장기적 모니터링, 안전 점검을 위한 대면상담 강화, 서비스 질 강화를 위한 인력 충원 필요 · 사후관리의 법률적 근거를 보완하여 세부규정을 구체화하고 관련 종사자의 업무 분장 명료화를 통한 사후관리 내실화 강화 · 원가정 복귀 아동에 대한 정보 관리 등 학대 관련 정보 관리체계를 세밀하게 설계하여 아동보호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할 필요 · 원가정 복귀 아동에 대한 객관적 사후관리를 위하여 보다 보완된 가정 내 안전 점검 척도 및 도구 개발 필요 · 기초지자체 단위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지역 인프라 활용도를 높이고 상시적 현황 파악을 도모하여 아동학대에 보다 적극적 대응해야 함.
Table Of Contents
Ⅰ. 아동학대 재발 방지 시스템 강화 필요성 Ⅱ. 현행 학대피해 아동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Ⅲ. 재학대 발생 예방을 위한 현장 의견 Ⅳ.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