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마다 발달지연 의심 영유아와 장애 영유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특수교육·보육 대상이 아니어서 조기 개입 대상이 아닌 발달지연 영유아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임. · 우리나라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등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위한 규정과 제도에 근거해, 다부처에 관련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실행을 위한 컨트롤타워는 부재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이 일과 중에 발달이 느린 영유아를 인지하더라도, 보호자에게 알리고 영유아에게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 발달검사 실시를 통한 선별 및 선별 결과를 기초로 한 상담서비스 제공 모두 보호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임. · 영유아의 발달은 일상적 맥락에서 다각도의 관찰을 통해 평가되어야 함.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가 교육·보육과정의 하루일과를 운영하는 가운데 영유아의 발달 상황을 살펴보며, 보호자들 역시 자녀의 발달적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지원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 ·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조기 선별과 적정 개입은 질 높은 예방적 지원의 핵심이라는 보호자들의 인식 제고 및 정보 전달력 강화 · 영유아기부터 기관 유형을 초월한 통합적 지원체계 필요 · 범정부 통합 영유아 건강지원체계의 컨트롤 타워 구축 및 제도 정비 필요 · 지역 기반 영유아발달지원센터 설립 및 전문인력 배치
Table Of Contents
Ⅰ. 발달지연 영유아 증가세 지속 Ⅱ. 발달지연 영유아를 위한 지원과 운영체계의 실효성 부족 Ⅲ. 보호자 신청에 의존한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Ⅳ.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