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낮은 복지수준은 질 높은 교사의 유인이나 전문성 제고에 한계를 가져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무 시간은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나 유치원 교사는 45.7 시간, 어린이집 교사는 55.1시간으로 각각 5.7시간, 15.1시간을 초과함 -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받는 경우는 유치원이 20.2%, 어린이집이 8.9%에 불과함 - 교사 업무로 인한 피로도를 5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모두 4점으로 높게 나타남 - 2012년 한 해 동안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비율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19.1%, 12.1%로 나타나며, 어린이집이 유치원에 비해 휴가와 휴직에 대한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허용적이지 않음 - 교사를 위한 독립된 공간이 있는 경우는 유치원 70.7%, 어린이집 33.5%로 나타났으며, 특히 교사용 화장실이 없다는 응답은 어린이집이 45.3%로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여건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영유아 교사들의 요구는 업무량(근무시간) 조정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임금 인상, 보조인력 지원, 휴가 보장 순으로 나타남 - 방과후과정 혹은 오후 담당 교사 배치를 통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당 40시간 근무를 보장해야 함. - 교사의 휴가·휴직 보장을 위해 대체교사를 확대함.
Table Of Contents
Ⅰ.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근무여건 개선방안의 배경 Ⅱ.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여건 및 복지수준 Ⅲ. 정책제언